정대철씨 의원직 상실 위기

  •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41분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주기동·朱基東부장판사)는 5일 경성그룹에서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 등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정 의원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당시 정황과 초기 수사기록 등으로 따져볼 때 진술의 신빙성과 돈의 대가성, 청탁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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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30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정치인 생활을 해왔으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95년과 97년 경성측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및 제주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 구속기소된 뒤 올해 1월 1심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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