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7월 5일 18시 4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 등으로 정 의원이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당시 정황과 초기 수사기록 등으로 따져볼 때 진술의 신빙성과 돈의 대가성, 청탁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재판부는 “30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정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정치인 생활을 해왔으며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의원직 상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95년과 97년 경성측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및 제주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 구속기소된 뒤 올해 1월 1심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