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고방송 무시 저항 공포경고사격 적절"

  • 입력 2001년 6월 24일 18시 42분


청와대는 24일 해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에 대해 경고사격을 가해 퇴각시킨 데 대해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해군이 규정에 따라 타당하게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군은 영해를 수호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작전 예규와 규정에 따라 영해를 침범한 북한의 배에 대해 일관성 있는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야당 측이 이번 경고사격을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때 ‘온건대응’과 대비시켜 정부 대처방식의 일관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 데 대해 “지난번 북한 상선은 해군의 검문에 순순히 응한 반면, 이번 어선의 경우 해군의 경고방송을 무시하고 각목 등을 휘두르며 저항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상선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르다”며 “정부가 진작부터 이번처럼 강경대응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 작전수칙과 국제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해군은 이번 북한 어선에 대해서도 조준사격을 한 것이 아니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공포탄으로 경고사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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