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의원 법사위원직 사퇴…인권위법안 내용수정 촉구

  • 입력 2001년 4월 30일 23시 28분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30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법안과 부패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표결을 앞두고 법사위원직을 사퇴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자민련 총무 및 법사위원 모임에서 같은 당 조순형(趙舜衡) 의원과 함께 양당이 마련한 두 법안에 반발했다.

천 의원은 인권위법안과 관련, “인권위가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 위주로 조사하고, 검 경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내용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또 조 의원이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부패방지법 강화를 요구하자 “특검제까지는 몰라도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가 일부 법안 내용을 고쳐가며 두 사람을 설득, 조 의원으로부터는 가까스로 양보를 얻었으나 천 의원은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곧바로 천 의원과 총무를 맡고 있는 이상수(李相洙) 의원 등 두 법사위원을 송훈석(宋勳錫) 문석호(文錫鎬) 의원으로 교체했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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