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평가제도 개선]총리실 평가대상기관 확대

  • 입력 2001년 4월 30일 19시 01분


1일부터 국무총리실로부터 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이 기존 40개 중앙행정기관(22개 부처, 16개 청, 2개 위원회)에다가 중앙인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추가돼 43개로 확대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에서만 실시되던 자체평가도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32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중앙행정기관은 연 2회,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이 1일 발효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업무 평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였던 정책평가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조완규(趙完圭) 전 교육부장관을 신임 위원장에 내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업무평가는 핵심현안 몇개를 면밀히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그밖의 일반 업무는 자체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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