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관예우 여전"…조순형 민주당의원 주장

  • 입력 2001년 4월 17일 18시 23분


법원이 법조비리의 근원인 ‘전관예우’ 폐단을 막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관예우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국회 법사위 소속 조순형(趙舜衡·민주당)의원이 17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법원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의 99년 9월부터 2000년 8월까지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형사사건을 맡은 개업 1년 이내의 법관 출신 변호사 45명 가운데 20명이 100%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는 같은 기간 서울지법 본원에 기소된 1만9318명의 형사피고인 가운데 8771명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45.4%의 집행유예율을 보인 것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비율”이라고 덧붙였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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