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거주 외국인에 영주권…여야의원 2명 입법추진

  • 입력 2001년 3월 28일 18시 40분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은 화교를 비롯해 5년 이상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기체류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법적 지위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민법상 성년이거나 부모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이고 △자신의 자산과 기술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국어능력 및 국내 풍속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영주권자는 부동산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며,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 각급 학교 취학에서도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정의원은 28일 “지난해 11월 장기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영주권을 줘서 거주 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화교들도 지방선거권보다는 영주권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99년 말 현재 5년 이상 국내거주 외국인은 2만2719명이며 이들은 5년마다 거주목적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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