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당시 탈루혐의 언론사에 세금추징 통보

  • 입력 2001년 3월 27일 14시 32분


국세청은 95년 당시 탈루혐의가 있는 일부 12월 결산법인 중앙 언론사에 대해 1차로 27일 세금 추징방침을 통보했다.

이와함께 탈루혐의가 있는 나머지 언론사에 대해서도 29일까지 세금추징을 모두 통지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지난 2월8일부터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95년부터 99년까지의 법인 소득분에 대해 정기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95회계연도 소득분에 대한 조세시효가 오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지난 95년 당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언론사에 대해 27일부터 29일까지 세금추징을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세청 기자실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께 세금추징을 통보받은 언론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기본법 제26조 2항은 세무당국이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 국세를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인세 신고가 끝난 다음날부터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5년에 적자를 낸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세금 추징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금추징 통보를 받은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나서울지방국세청, 국세청, 감사원, 국세심판원 중 1곳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세무서나 서울지방국세청은 30일 이내에, 국세청은 6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은 90일 이내에,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각각 세금추징 적법성에 대해 결정을내리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언론사가 이들 2개 기관의 결정을 받은 뒤에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또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국세청이나 국세심판원, 감사원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월8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4국 직원 400여명을 중앙 방송사와 신문사, 통신사 등 23곳에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5월7일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언론사에 따라 조사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고 상당기간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