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사회분야]"대통령 중임제 추진을"

  • 입력 2001년 2월 15일 18시 46분


여야의원들은 15일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안기부 돈 선거자금유입사건 △중임제 개헌 △국가보안법 개정 △교원정년 단축 △노동 및 실업대책 △지방자치단체 선심행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은 안기부 돈 사건과 관련, “정부가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꼬리 잡고 얼굴 그리려하지 말고 진실의 중심인물인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수사해서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송석찬(宋錫贊·자민련)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및 부통령제 개헌을 위한 범 국민 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의원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거나 핵심내용이 변질될 경우 좌우익이 충돌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설훈(薛勳·민주당)의원은 “국가보안법은 지난 20세기 냉전의 산물로서 인권침해의 독소조항을 고쳐야만 한다”고 반박했다.

답변에서 이총리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과 관련, “현재 남북간에 김위원장의 서울방문 일정 및 정상회담 의제 등에 관해 전혀 확정된 바 없다”며 “임동원(林東源) 국정원장의 미국방문은 미국의 초청으로 미 정보기관을 방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은 “정기간행물간법 개정에 정부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므로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 등 민간차원의 의견 수렴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한완상(韓完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학교폭력 해소를 위해 가칭 학교폭력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내년 대학입시에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대폭일임, 대학 자율권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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