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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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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법의 명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했으며 인권위에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의 조사대상에는 당초 민주당의 안대로 수사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사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진정인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제외된다. 또 인권위에 증인신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회의에서는 인권위에 정무직을 4명 두자는 민주당 안과 2명으로 하자는 법무부 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안대로 당론을 확정,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법안은 시민 인권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안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자민련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달 중 국회처리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