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인권위 국가기구로"… 임시국회서 처리 방침

  • 입력 2001년 2월 7일 18시 28분


민주당과 법무부는 7일 국회에서 가진 인권법 제정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던 쟁점들을 절충한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법의 명칭을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했으며 인권위에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하기로 했다.

또 인권위의 조사대상에는 당초 민주당의 안대로 수사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사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단 진정인의 고소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은 제외된다. 또 인권위에 증인신문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회의에서는 인권위에 정무직을 4명 두자는 민주당 안과 2명으로 하자는 법무부 안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안대로 당론을 확정,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법안은 시민 인권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한나라당이 제시한 법안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자민련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이달 중 국회처리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