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불구속기소]체포동의안 어떻게 되나?

  • 입력 2001년 1월 22일 2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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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의 경우처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불구속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시효는 7월말까지이나 검찰의 기소로 체포동의안은 현실적 의미가 없어졌다. 통상 체포영장은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신분의 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양이 이상하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까.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이를 철회할 수도 있지만 검찰 고위관계자는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법원 또한 선뜻 내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야가 합의로 체포동의안을 폐기하거나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체포동의안 효력의 소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현 정국상황으로 볼 때 이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 정치권이나 법원 검찰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체포동의안은 시효가 지날 때까지 계류안건으로 남는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정치적 이유로 무산되는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제 강의원 신병처리 문제는 검찰의 소관에서 법원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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