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재의원 체포영장 전문

  • 입력 2001년 1월 10일 21시 31분


1. 범죄혐의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 김기섭 등의 진술 및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하면위 김기섭이 15대 총선을 앞두고 국고인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940억원을 빼돌려 신한국당측에 전달할 당시 피의자는 신한국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자금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위 돈이 피의자가 관리하던 경남종금서울지점 차명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후 위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신한국당 소속국회의원 등의 계좌에 분산 입금되었을 뿐 아니라 14억2,000만원이 피의자 자신이관리하던 개인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위 김기섭과 공모하여 앞에서 설시한 범죄혐의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음

피의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출석하여 진상규명에 협조하여달라는 3회에 걸친 검찰의 출석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자진출석할 가능성이 없음

3.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이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막대한 국가 예산을 불법 횡령하여 특정정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며, 피의자는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한 위 14억2,000만원 중 3억4,500만원을 15대 국회의원 선거가종료된 이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 사건의 진상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증폭되고 있어 시급히 그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의자는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서 빼돌린 선거자금을 관리해주었던 중요 참고인에게 일시 도피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증거를인멸할 우려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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