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북증명서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 입력 2000년 12월 26일 17시 16분


새해부터 기업인 등 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의 방북증명서 유효기간이 현행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와 협의중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접촉 승인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다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특히 이산가족 교류 목적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은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개별적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현행 물품 반출입 절차를 변경, 기간과 품목을 정해 포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물자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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