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지난달 30일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서 의원입법에 필요한 20명을 채우기 위해 이총리와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 등 소속의원 17명 전원과 민국당 한승수(韓昇洙) 강숙자(姜淑子)의원과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의원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가 소속당이 제출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현정부가 시행중인 정책에 어긋나는 법안에 날인한 것은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자민련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원내총무실에서 보관중인 이총리의 도장으로 날인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총리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