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검찰청법 개정 공청회]정치적 이용 차단장치 마련

  • 입력 2000년 11월 30일 18시 58분


한나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姜京根)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검찰의 중립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 인사제도의 개선”이라며 “대표성을 갖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의 임용 및 보직과 관련한 심의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또 대검찰청과 검찰총장 중심의 집권적 구조와 검찰청법의 상명하복 규정을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규정하고 “담당 검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방안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총장 퇴직 후 2년간 법무장관 등 정무직 취임 금지 △재정신청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인권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 완화 △검찰총장 퇴직 후 일정기간 내 법무장관 임명 제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재정신청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당의 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토론에서 경실련 이석연(李石淵·변호사)사무총장은 “한나라당 법안 내용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논의돼온 것으로 오히려 소극적인 느낌을 준다”며 “법무부장관이 행정적 분야 외의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에 지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회창(李會昌)총재는 격려사에서 “지금 상태로는 어느 정권에서도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라며 “이같은 유혹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