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적자금 민관관리위 설치등 연내 법제정 추진

  • 입력 2000년 11월 24일 18시 35분


민주당은 24일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민관 공동 공적자금관리위 설치, 분기별 국회 보고서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민주유공자’ 지정 예우 및 ‘국립 5·18 묘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과 광역 및 기초의회 등 지방의원들의 유급직화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직 전환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광역의원은 유급직화하되 기초의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당무위원회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은 재경부내에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를 설치하고 민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한편 △분기별 보고서 국회 제출 △매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행 △공적자금 지원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체결 및 미이행시 제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포함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당사자 및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교육 취업 대출 양로 양육지원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국립묘지로 승격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무급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해 각종 수당을 없애는 대신 보수형태로 지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읍 면 동사무소를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자율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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