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아울러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민주유공자’ 지정 예우 및 ‘국립 5·18 묘지’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안과 광역 및 기초의회 등 지방의원들의 유급직화 전환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직 전환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광역의원은 유급직화하되 기초의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 법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당무위원회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은 재경부내에 정부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공적자금관리위를 설치하고 민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는 한편 △분기별 보고서 국회 제출 △매년 공적자금관리백서 발행 △공적자금 지원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 체결 및 미이행시 제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포함해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지정하고 당사자 및 유가족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교육 취업 대출 양로 양육지원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고 광주 망월동 5·18 묘역은 국립묘지로 승격토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무급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 의원을 유급직으로 전환해 각종 수당을 없애는 대신 보수형태로 지급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읍 면 동사무소를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자율 운영되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