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로-납북자문제 호응" 정부 포괄적 이산가족 규정

  • 입력 2000년 11월 24일 18시 35분


정부는 24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이 이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 이 문제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정부합동지원단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면서 “북측도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보이다 우리측의 계속적인 설득에 따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합동지원단은 이 자료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도 ‘이산의 동기를 묻지 않는 포괄적인 이산가족의 범위에 속한다’고 정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를 이산가족의 범주 안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넓은 범위의 이산가족’으로 보다 느슨하게 규정해 왔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이산가족 교류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이산가족의 범위를 △이산 동기 불문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로 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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