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자가용 자동차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정기노선을 정해 무상으로 운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료 셔틀버스 운송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저해할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쇼핑센터로 가는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노선의 중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시 도지사가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