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형쇼핑센터 셔틀버스 운행 제한 추진

  • 입력 2000년 10월 18일 19시 09분


민주당 박광태(朴光泰), 한나라당 강인섭(姜仁燮)의원 등 여야 의원 87명은 18일 영세 유통업체와 운수업체에 심각한 경영난을 안겨주고 있는 대형쇼핑센터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가용 자동차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정기노선을 정해 무상으로 운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료 셔틀버스 운송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들의 경영상태를 크게 저해할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쇼핑센터로 가는 일반 대중교통 수단이 없거나, 노선의 중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시 도지사가 셔틀버스 운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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