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금 부분보장제 내년부터 시행방침

  • 입력 2000년 10월 11일 18시 24분


정부는 금융기관 파산시 예금자에게 일정금액만 보장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1인당 2000만원으로 돼있던 예금보장액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전액 보장하고 5000만초과∼1억원은 예금액의 70∼90%를 보장하는 차등보장제를 도입한 뒤 일정기간 후 보장률을 낮춰가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금부분보장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진념(陳稔)재경부장관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예금부분보장제 시행시기를 연기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해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다만 당정협의 과정 등에서 시행시기가 연기되거나 보장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정부당국자가 전했다.

재경부는 예금부분보장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더라도 보장액을 올려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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