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접촉]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채택키로

  • 입력 2000년 9월 25일 18시 37분


남북한은 25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당국자간 경제실무회담을 갖고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합의서 체결문제를 집중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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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특히 이날 회담에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남한측 수석대표인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실무접촉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해결절차, 청산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우리측이 준비한 4개 합의서 초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측 수석대표인 정운업(鄭雲業)민족경제연합회장은 당초 안건으로 상정된 4개 분야 중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제를 제외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등 2개분야 합의서 초안을 내놓았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가진 회담에서 양측이 내놓은 2개 분야 합의안 초안이 상당히 근접해 있어 앞으로 합의서를 체결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남측의 이수석대표는 이날 오전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우선 양측이 함께 제시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문제를 집중논의한 뒤 분쟁해결과 청산결제문제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측이 합의서를 마련하려면 상대편 관련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문 표현과 내용에 합의해야 한다”며 “이번 실무회담에서 4가지중 어느 하나도 완전 합의해 서명하기는 어려우며 1, 2차례 더 접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측 대표단은 26일 오전 이틀째 실무회담을 가진 뒤 회담결과와 합의내용에 대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는 남북 양측에서 각각 3명씩의 대표가 참석했다.

<권순활·정위용기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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