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만간 출국금지된 동아건설 고병우(高炳佑)회장과 이창복(李彰馥)사장, 유영철(劉永哲)고문, 대한통운 곽영욱(郭泳旭)사장 등 4명을 소환해 후보자들에게 건넨 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아건설측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 규모를 어겨 후보자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 후보자들을 소환 조사한 뒤 동아건설 관계자들과 관련 정치인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동아건설 임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