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적 관계자는 “남북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대상자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제출해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입력된 사람들 중에서만 선정된다”고 말했다. 한적은 또 앞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설치 문제 등 이산가족 교류를 제도화,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및 접수: 대한적십자사(02―3705―3705), 이북5도위원회(02―2287―2525), 통일부 인도지원국 이산가족과(02―732―5437,720―2430),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reunion.unikorea.go.kr)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