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선거사범 문건유출 정식범죄로 수사"

  • 입력 2000년 9월 1일 18시 45분


대검 공안부(이범관·李範觀검사장)는 1일 ‘16대 총선사범 수사현황’ 문건 유출경위와 관련해 1일 이 사건을 정식 범죄사건으로 인지해 조사하라고 서울지검 공안2부에 지시했다.

이공안부장은 “‘주간내일’신문측이 보도문건 원본의 인계를 거부하는 데다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입수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강제수사를 통해 사건을 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검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검찰간부나 직원의 관련사실이 드러나면 이 부분도 서울지검에 넘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금명간 ‘주간내일’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문건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이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입건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 공안부는 문건이 작성된 6월부터 지금까지 문건 작성과 관리 및 보고에 관계된 전 현직 검찰간부와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7월 검찰인사로 교체된 김각영(金珏泳)당시 대검공안부장(현 서울지검장)과 정현태(鄭現太)대검공안기획관(현 순천지청장)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달 31일 밤 문건이 작성된 대검 공안부의 전 사무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 디스켓과 컴퓨터에 내장된 각종 파일 등을 수거해 정밀분석중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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