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1일 “문제의 문건은 6월경 선거사범수사 중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검공안부에서 만든 것”이라며 “청와대와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은 만큼 대검에서 유출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문건의 유출경로는 두 갈래로 추정할 수 있다. 대검 간부나 직원 등이 제보차원에서 주간내일 신문측에 제공했거나 정치적인 의도에 따라 정치권 등에 넘긴 문건이 주간내일 신문측에 흘러 들어갔을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가릴 방침이지만 조사가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주간내일 신문측은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입수 경위를 밝히는 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기자를 소환 조사할 수도 없다. 또 대검 공안부의 전현직 간부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지만 문건 작성 후인 7월 검찰인사에서 김각영(金珏泳)당시 대검공안부장(현 서울지점장)을 포함한 구성원이 상당수 바뀐 상태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