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비용 실사]징역-천만원이상 벌금형땐 당선 무효

  • 입력 2000년 8월 22일 19시 01분


현역의원의 당선무효사유는 세 가지. △당선자가 선거법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구민에게 돈과 음식물 등을 제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 따라서 검찰은 늦어도 10월13일까지는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법원에서의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그 이전 판결 후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공소제기 후 1년 안에 최종판결이 난다. 당선무효가 내년 3월말까지 확정되면 4월26일에, 내년 9월말까지 확정되면 10월25일에 각각 재선거가 실시된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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