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법 날치기 무효화검토…野 '교섭단체17석' 동의전제

  • 입력 2000년 7월 30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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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파행 정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현행 20석인 교섭단체요건을 15∼17석으로 완화하는 데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24일 날치기 처리한 민주당―자민련 공동 국회법 개정안(교섭단체 10석)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30일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강행처리한 안을 사실상 무효화함으로써 야당의 동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어떻든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긴 힘들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한나라당의 묵시적 동의를 얻은 수정안이라고 해도 어차피 민주당―자민련만의 안으로 내게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24일 강행처리한 양당안을 스스로 무효화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31일 214회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당이 단독처리불사 입장인 데 반해 야당은 참여거부 방침으로 맞서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단독국회 운영에 대비해 소속의원들에게 외유 금지령을 내려놓고 외유중인 자민련 의원들의 귀국을 촉구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섰다.

정균환(鄭均桓)총무는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총무와 31일 중 접촉을 갖고 약사법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약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여야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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