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자동폐회]약사법-지주회사법등 50여건 처리 못해

  • 입력 2000년 7월 25일 18시 43분


국회 파행 사태로 인해 민생안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졸속 심의되고 있다.

25일 현재 국회에는 약사법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 15건 정도를 포함해 총 50여건에 달하는 안건이 계류중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의료계의 외래처방전 발부와 약계의 의약품 판매 등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층 지원과 함께 의약분업 구제역 파문 등에 긴급히 투입돼야 할 예산이라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나 여야 대립으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제2차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안도 재경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국회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혀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과외 전면 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학원설립운영법개정안과 농어촌특례노령연금자 등에 대한 연금 지급시기를 한달 앞당기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 등도 대치정국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치권도 이같은 상황이 적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미 여야가 합의한 약사법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의 경우 국회 파행과 관계없이 선(先) 분리처리를 하자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강경론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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