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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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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 이협·李協)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박부장판사의 ‘삼성 SDS 신주인수권발행금지 가처분결정’, 강고검장의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 등 각 후보가 관여했던 주요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의문점을 추궁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의원은 “여러 정황 증거상 91년 분신한 김기설씨의 유서는 본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던 것 아니냐”고 당시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고검장은 “당시에도 그런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대법원에서도 대필이 인정돼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며 “모든 쟁점에 대해 한점 의혹 없이 수사했다”고 말했다.
강고검장은 또 ‘공업용 우지(牛脂)라면 사건’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 유감이지만 이 수사 이후 공업용 우지의 식용사용이 금지됐다”고 해명했다.
박부장판사는 “삼성SDS 관련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경시했기 때문 이 아니냐”는 질문에 “법규 미비로 신주발행의 절차상 문제를 따질 수 없었고 소액주주의 실제 피해도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을 뿐 재벌 비호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대법관 후보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