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어떤 자리?]법안 직권상정등 권한

  • 입력 2000년 6월 5일 19시 25분


5일 개원국회에서 새로 선출된 국회의장의 권한과 예우는 어느 정도일까.

국회의장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국회운영에 관한 것. 즉 본회의 사회권을 포함해 제출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권한,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권한 등이 그것이다.

의장은 특히 의사일정을 짤 때 원내총무들과 협의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중재안을 낼 수도 있다. 국회운영에 관한 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일부 의장들이 여당의 법안 날치기 처리에 동조, 스스로의 권능을 부정하고 통법부의 장(長)으로 전락했지만 실제로 그의 권한은 컸다. 예우면에서도 의장의 의전서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 다음으로 2위다. 공식 행사에서는 대법원장보다 상석을 배정 받고 차량번호도 ‘1002’로 끝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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