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청문회 기간-절차 대립 "팽팽"

  • 입력 2000년 5월 24일 19시 37분


여야가 이한동(李漢東)총리임명을 계기로 인사청문회 관련법 제정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청문회기간과 절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우선 청문회 대상은 국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으로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시기간에 대해서도 준비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실제 청문회는 하루 정도 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질문의 범위도 재산형성과정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서면질의를 하고, 청문회 하루전까지 답변서를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위원도 11명 선으로 하고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야 하며, 부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홀수로 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기간은 준비기간 1주일, 실제 청문회 3∼5일 등 모두 열흘 정도가 적당하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청문회는 반드시 TV로 생중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인원은 15명선으로 하되 위원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에서 맡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제한적으로 TV생중계를 해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생중계부분은 의외로 쉽게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여야가 협상시한인 다음달 8일까지 관련법 내용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촉박한 시한을 고려해 이총리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법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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