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수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는 "이번 조례안은 3종 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300%로 규정하는 등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 규제율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도시고밀화와 무분별한 도시개발 억제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조례의 입법취지를 무색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참가한 조명래교수(단국대 지역사회개발학과·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는 "용적율이 모든 개발의 지침이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허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세용교수(대진대 도시공학과)는 "무조건적인 재개발·재건축 보다 리노베이션(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를 맡은 권용우 대표(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시행돼야 하며, 도시계획이 개발이익과 투기적 욕망을 수용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김경희/동아닷컴기자 kik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