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실사땐 정당활동비도 포함"

  • 입력 2000년 5월 16일 19시 32분


이용훈(李容勳)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선거비용 실사와 관련, “각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의 정당활동비 중 선거관련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 차원에서 실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문위원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지출 신고내용에 대한 국민의 축소의혹이 큰 만큼 1월부터 총선 때까지 각 정당 차원에서 집행한 정당활동비 중 선거관련 비용도 빠른 시일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정당은 정당활동비와 선거비용의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이 가운데 정당활동비는 실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위원장의 발언은 각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 차원에서 이뤄지는 입출금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지출내용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은 △선거법 개정은 정치권을 제외하고 시민단체 학계 선관위가 주체가 돼서 선거일 개시 1년전에 마무리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공동 추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감정 자극발언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며 △선거개시 1년전부터 정당후보자의 모든 활동비용을 신고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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