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12 20:102000년 5월 12일 2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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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합수반이 출범한 이후 현역 정치인이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김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96년 1월 하순 당시 신용욱(愼鏞旭)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셋째아들이 신검을 받게 해 주고 가능한 한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수 있게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면서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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