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소-재판]'특권'잃은 낙선 비리의원 운명은?

  • 입력 2000년 4월 14일 19시 08분


김각영(金珏泳)대검 공안부장은 14일 “당선자 76명의 선거법 위반혐의 중에는 꼼꼼히 들여다 볼 사건도 더러 있다”고 말해 몇몇 사건은 ‘중대사안’임을 암시했다.

일부에서는 과열 혼탁으로 얼룩진 이번 총선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수록 입건자가 늘어나고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15대 총선의 경우도 선거 다음날 집계된 입건대상 당선자는 70여명이었으나 이후 입건자는 2배 가까운 125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중 18명만 기소하고 107명은 불기소했다.

16대의 경우 선관위가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도 이를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검찰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검찰수뇌부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서릿발같은 처리를 해야 ‘검찰도 살고 선거문화도 바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법원이 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해 엄벌키로 방침을 이미 천명했고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자가 9명인 점을 감안하면 16대 회기 중반이전에 당선무효나 의원직 박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강두(李康斗) 3000만원 알선수재 △박관용(朴寬用) 2억원 수수 △정재문(鄭在文) 북풍개입 △김홍신(金洪信)당선자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 계류중이다.

민주당은 △정대철(鄭大哲) 4000만원 수수 △박상희(朴相熙)당선자가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자민련 원철희(元喆喜)당선자는 농협 중앙회장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며 무소속 박주선(朴柱宣)당선자는 ‘옷 로비 의혹사건 사직동팀 보고서 유출사건’으로 첫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 재판과 관련, 그동안 ‘방탄 국회’와 ‘불체포 특권’으로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낙천 낙선 정치인 14명의 재판과 신병처리 문제도 관심거리.

특히 공천 청탁의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국민당 김윤환(金潤煥)의원과 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민련 백남치(白南治)의원 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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