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미국의 경우]당선후 공약이행 감시 철저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미국의 선거는 철저하게 후보자들의 정책대결로 진행된다. 대통령은 물론 상 하원의원 주지사 시장 등 각급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유권자들의 첫번째 기준은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에 대한 판단이다.

후보들의 됨됨이와 스캔들 여부 등도 고려사항이 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속변수일 뿐 투표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변수’는 역시 정책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세금감면 낙태 총기규제 등 굵직한 이슈에서부터 지역개발과 교육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는다.

당선된 뒤에는 공약 이행여부에 관해 유권자들로부터 빈틈없는 감시를 받기 때문에 한국에서처럼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상 하원의 경우 의원들의 표결기록은 다음 선거 때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근거가 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점수로 매겨 감시하는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는 엄청나게 많고 의정활동을 TV로 중계하는 CSPN 등 언론매체도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다. 정책은 실종된 채 후보자들 간의 인신비방 흑색선전, 공약(空約)남발, 금품살포 등으로 얼룩진 한국의 선거풍토는 미국인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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