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비리정치인 재판 총선前 마감"

  • 입력 2000년 1월 21일 23시 38분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 18명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키로 했다.

검찰이 마련한 방안은 △구인장 발부요청 등 피고인에 대한 출석 유도 △불출석 피고인의 재판지연 증거 수집 △재판부에 대한 신속한 소송지휘 촉구 및 특별기일 설정 요청 등이다.

대검은 이같은 내용을 일선 지검과 지청에 보내 신속한 재판진행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특별 지시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유죄가 확정될 것이 확실한 정치인이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당선된다면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창원지검 특수부 정병하(鄭炳昰)검사는 전 국세청 고위직 인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5차례에 걸쳐 재판에 불출석한 한나라당 황낙주(黃珞周)의원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창원지법에 의견서를 냈다.

정검사는 의견서에서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과 공판기일 연기신청은 의정활동과 관계 없는 소송 지연책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변호인도 뇌물공여자 사건에 대한 항소심 변호인까지 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변호인은 증인에 대해 재판기일에 불출석을 종용하는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정검사는 이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확정하는 것은 선거구민들이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선행 절차이며 부당한 재판지연은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라며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진행이 가능하도록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각종 비리혐의에 연루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모두 18명으로 상고심에 1명, 항소심에 3명이 계류중이며 나머지 14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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