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고엽제환자 2세 지원' 내년 1월 입법화

  • 입력 1999년 12월 30일 19시 22분


국민회의는 30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 개정안을 내년 1월7일까지 입법화해 말초신경장애를 앓고 있는 고엽제환자 2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고엽제 환자 2세가 앓아오던 말초신경장애는 역학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유증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며 “공식역학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험칙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고엽제환자 2세의 경우 척추이분증에 대해서만 후유증이 인정돼 국가지원 혜택을 보고 있는 2세 환자는 한명에 불과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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