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케치]예산안처리 지연싸고 책임공방

  • 입력 1999년 11월 30일 00시 53분


국회는 29일 통합방송법 처리, 새해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내 통과여부, ‘옷로비의혹사건’ 청문회의 위증증인에 대한 법사위 고발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거듭했다.

★통합방송법 협상

국회 문화관광위는 이날 소위에서 최대쟁점인 방송위원 인선을 △대통령 임명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문광위 추천 3명으로 하되 국회의장 추천 몫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토록 한다는 데 의견접근. 그러나 상임위원 4명중 1명을 야당몫으로 할당하는 문제 때문에 타결에는 실패.

소위가 결렬된 뒤 오후4시경 여당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자 단독 표결처리가 임박했다는 말이 퍼지면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 문광위에 달려오는 등 한때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결국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총무와 한나라당 이총무는 문광위 여야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회담을 열어 방송법은 일단 이날 단독처리 하지 않기로 합의.

★예산안 처리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10시반경 예결위가 시작되자마자 “시간부족으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내 통과는 어렵지만 정기국회 회기(12월18일) 내 통과는 약속한다”며 법정시한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공식선언.

그는 “예산안을 볼모로 잡을 생각은 없으며 지난 10년동안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네번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회의 간사인 조홍규(趙洪奎)의원은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예결위가 늦게 구성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야당의 예산안볼모잡기로 ‘선수’끼리 엉뚱한 소리하지 말라”고 공격.

이 때문에 예결위는 정회소동을 빚었으며 오후 3시반이 돼서야 회의를 속개.

★법사위 위증 고발

법사위는 이날 연정희(延貞姬)씨 등 3명을 ‘옷사건’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한다는 데에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고발기관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난항.

법사위는 검찰에만 고발하자는 여당안과 검찰과 특별검사에 동시에 고발하자는 야당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8대 7로 검찰에만 고발키로 확정.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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