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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8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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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재조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정병욱·丁炳旭)는 18일 당시 서경원(徐敬元) 전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용래(金容來)씨가 서 전의원으로부터 받은 돈 2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과 환전대장을 공안부 자료실 캐비닛에서 찾아냈다고 밝혔다.
임승관(林承寬)서울지검 1차장은 “당시 김씨가 조흥은행 영등포지점 안양정(安亮政)대리로부터 2000달러를 환전했다는 김씨 및 안씨의 진술과 조흥은행의 환전영수증, 환전대장 등이 발견됐다”며 “이같은 진술서와 영수증 등이 수사기록에서 누락돼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찾아낸 환전영수증과 환전대장 등을 이날 증거물로 공개했다.
당시 서 전의원은 북한을 방문해 허담(許錟)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으며 귀국 후인 88년 9월7일경 처제 임모씨에게 3만9300달러를 맡겼다.
따라서 5만달러 중 2000달러를 서 전의원측이 환전해 사용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김총재에게 1만달러를 줬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근거를 잃을 수도 있다.
임차장은 이에 따라 당시 주임검사인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을 17일 오후 서울시내 모처로 소환해 이같은 진술서 등이 왜 누락됐는지, 누락된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검찰은 또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전현직 검사와 검찰간부들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임차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 국민회의가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빨치산 수법’ 발언과 관련해 정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89년 당시 안기부의 수사초기 안기부장이었던 박세직(朴世直)자민련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