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10월 22일 00시 0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3325억원 중 50억원을 올해 지원분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을 벌이는 민간단체도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은 △대북경협사업 △위탁가공용 시설 및 원부자재 반출 △단순 교역 반출 반입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단기 1년에서 장기7년까지남북협력기금을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업 및 어업분야의 경협과 물류비 절감개선 사업자 △의식주 및 보건관련 물품 사업자 등은 우선적으로지원받게된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