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씨 구속수감]국세청-검찰수사결과 차이?

  • 입력 1999년 10월 3일 19시 58분


보광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사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결과가 조세포탈 규모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초 국세청은 9월17일 보광그룹과 홍사장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홍사장 개인의 탈루소득금액은 278억원, 추징금액 133억원’이라고 밝혔다.

2주일뒤 대검 중수부는 홍사장이 △96년 주식 7만9938주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9억5210만원 △32억여원을 주식과 예금으로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3억3600여만원 △97년 ㈜두일전자통신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074만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세금포탈 금액은 모두 23억3874만여원으로 국세청의 발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청이 당초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규모는 40억여원. 국세청 관계자는 “추징액 133억원중 93억원은 단순 세금탈루 금액이고 고의성이 짙은 조세포탈 규모는 40억원인데 이를 합쳐 추징금액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일보가 ‘국세청이 탈세액을 133억원으로 발표했지만 검찰에서는 23억원의 혐의만 인정했으니 국세청의 조사결과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같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검찰 수사와 국세청의 발표는 조세포탈 규모에서 16억9126만여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홍사장을 수사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도 “앞으로 홍씨를 기소할 때까지 보강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기소단계에서는 조세포탈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세청은 또 홍사장 일가가 가족명의의 계좌 432개, 보광그룹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주변인물 명의의 계좌 639개 등 107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으나 검찰 관계자는 “1071개 계좌중 조세포탈 등과 직접 관련되는 계좌는 일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관계자도 “1071개의 계좌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것으로 수사에 참고하도록 방증으로 제출한 것일 뿐”이라며 “이중 일부 계좌에서 돈이 오간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홍사장이 회사공금 55억원 가량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수사중이다.

또 국세청은 당초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포탈세액이 많아 검찰은 적용법조를 형량이 훨씬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바꿔 홍사장을 구속했다.

〈최영훈·신치영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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