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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3일 1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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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세청 직원들은 보광그룹 경리부 직원들이 ‘금고 사수’를 외치며 사무실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이틀 밤낮’을 대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두달 반이 흐른 9월17일 보광그룹 및 홍사장 일가의 탈세사실을 공식 발표했다.‘탈세액 685억원, 추징세금 262억원.’ 홍사장 개인의 탈루소득은 278억원, 추징금액은 133억원이었다.
탈세내용은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함께 공개됐다. 특히 ‘자금관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1071개의 은행통장과 수백개의 목도장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발표 당일 이 사건을 검찰에 정식 고발했으며 검찰 수사팀은 20일부터 9일간 실무자에 대한 저인망식 기초수사를 벌였다. 김동익(金東益)중앙일보 전사장에서 보광그룹 대리급 실무자까지 17명이 연일 출퇴근식 조사를 받았다.
중앙일보와 한나라당은 세무조사 자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했다. 세무조사를 내세웠지만 비판적인 언론에 권력의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수사는 빠르게 진행돼 지난달 29일 홍사장의 동생인 석규(錫珪)씨를 소환했으며 30일에는 홍사장이 소환됐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 홍사장 문제를 정치이슈화하려 하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1일 밤 홍사장에 대해 조세포탈(23억3800만원) 및 배임(6억2000만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전 서울지법 418호 법정에서는 홍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50분 내내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홍사장은 조세포탈과 배임 등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영장전담 박형남(朴炯南)판사는 4시간 가량의 ‘장고(長考)’끝에 구속결정을 내렸다.‘검찰수사로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이유였다.
홍사장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떠나기 직전 “중앙일간지 사주로서 경위가 어떻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취재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혔다.
〈신석호·김승련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