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통신사생활 法제정키로

  • 입력 1999년 9월 27일 19시 44분


한나라당은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요청 남용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보통신위원장인 김형오(金炯旿)의원은 27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정보 요청으로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 중요정보들이 유출돼 통신비밀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통신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수색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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