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9-27 19:441999년 9월 27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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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보통신위원장인 김형오(金炯旿)의원은 27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정보 요청으로 전화가입자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통화내역 등 중요정보들이 유출돼 통신비밀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통신정보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의 수색영장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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