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무들은 이날 회담에서 마지막 쟁점이었던 특별검사의 조사기간을 야당측 주장대로 70일(준비기간 10일, 본조사 30일, 추가조사 30일)로 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특별검사의 경우 사건당 대한변협이 2명의 변호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임하고, 수사팀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각 1명과 수사관 12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특검제법안은 국회 법사위 조문화작업을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특검제법안의 정부 송부 △법제처 심의 △법안 공포 △시행령 마련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