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이승만(李承晩)정권의 ‘북진통일론’에 대항해 ‘평화통일론’을 내세우며 민생개혁 등 각종 혁신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죽산은 1심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에서 검찰은 죽산이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추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59년 7월31일 사형이 집행됐다.
이 사건은 2,3대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출마했던 야당의 대통령후보를 뚜렷한 증거없이 증인 진술을 주요 근거로 삼아 사형을 확정하는 등 사건 당시부터 재판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학계에서는 진보당사건을 정권의 사주에 의한 대표적 ‘사법살인(司法殺人)’으로 보고 있다.
〈이헌진·박윤철기자〉yc9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