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장 국민회의 후보, 학력 허위기재 혐의 고발

  • 입력 1999년 8월 15일 19시 03분


경기 고양시 덕양선관위는 고양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국민회의 이성호(李星鎬·63)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15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후보는 단국대 법대 1년 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법정 선거홍보물에는 ‘단국대 법대 법률학과’로, 소형 선거인쇄물에는 ‘단국대 법대 3년 중퇴’로 각각 허위 기재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후보측은 “실무자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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