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8-15 19:031999년 8월 15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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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따르면 이후보는 단국대 법대 1년 중퇴인 자신의 학력을 법정 선거홍보물에는 ‘단국대 법대 법률학과’로, 소형 선거인쇄물에는 ‘단국대 법대 3년 중퇴’로 각각 허위 기재한 혐의다.
이에 대해 이후보측은 “실무자들이 홍보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박희제기자〉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