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 동아건설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백남치(白南治)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 9일 오전11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이호원(李鎬元)부장판사는 1월29일 기소됐지만 단 한번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백의원에 대해 이같은 불만을 터뜨렸다.
백의원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최병국(崔炳國)변호사가 “205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의자로 지정돼 출석할 수 없게 됐다”며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부장판사는 “재판부와의 약속이 선약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로 불편한 심경을 대신했다. 이어 이부장판사는 “다른 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중이라도 반드시 재판에 나온다”며 “회기중이라 무조건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이유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4월21일 공판에 두차례 불출석한 백의원에 대해 공판에 반드시 출석토록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국회 회기중이어서 집행하지 못했다. 다음 공판은 30일 오전11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