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9차공판]검찰 『酒稅 납기연장은 명백한 특혜』

  • 입력 1999년 6월 20일 15시 30분


국세청을 동원한 97년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에 대한 9차 공판이 1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변진장·邊鎭長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국세청 김모과장은 검찰신문에서 “97년 12월 OB맥주와 하이트맥주에 대해 거액의 주세 납기를 연장해준 것은 당시 임채주(林采柱)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체납처분을 할 경우 가산세 10%가 붙는 점을 감안할 때 OB맥주 주세 1451억원과 하이트맥주 주세 707억원의 납기를 연장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는 대선자금 모금에 따른 반대급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제때 세금을 낼 수 없는 기업에 법적으로 보장된 납기연장을 해준 것을 특혜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온 존 번 에너지환경연구소장은 “대선 직전 2∼3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전화를 했지만 이씨가 대선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씨는 결코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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