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公 2차 공안회의 문건 요지]

  • 입력 1999년 6월 14일 04시 01분


▽참석자와 일시

―대검찰청 재정경제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노동부 경찰청 기획예산위(현 기획예산처) 등 8인.

―98년12월1일 대검 공안2과장실.

▽조폐공사 현황

―공사측이 경산 및 옥천 조폐창 조기통합 등 경영혁신방안을 확정하자 노조는 파업 등 강경대응 결의(11월16일).

―자민련 대전시지부위원장(이원범의원)이 노사대표면담(11월30일)후 노조는 파업유보 결정 및 조합장 단식농성해제(12월1일). 노조 면담결과를 ‘경영진단 후 조폐창 통합 추진 여부 결정’, 즉 통합유보로 이해.

―인력구조조정 등 원활한 구조조정이 추진 중이었으나 정치인의 개입으로 향후 구조조정에 차질 우려.

▽주요점검사항

―임금협상이 아닌 구조조정 저지목적의 파업이므로 명백한 불법행위.

―조폐창 통합 반대가 자민련 당론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중재임.

―옥천 조폐창을 경산 조폐창으로 이전해야 구조조정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논의된 향후 대책

―과거 현대자동차 파업의 경우 처럼 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개입에 대해 관계 기관별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단호한 대처가 요구.

〈기획예산위〉

―비화폐부문에 대한 경쟁도입 조기실시 및 확고한 의지 표명.

〈검찰청〉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조폐공사 구조조정 관련 불법파업 엄정대처’보도자료 배포(12월1일).

〈재경부〉

―재경부장관과 이원범의원 면담에서 정부 구조조정 의지 설득.

―옥천 조폐창을 경산 조폐창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 홍보 필요.

〈경찰청〉

―영장발부시 적기에 집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