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이옥신」대처 허점…유럽産 계란가공품 늑장판금

  • 입력 1999년 6월 8일 20시 06분


벨기에의 텅빈 육류매장
벨기에의 텅빈 육류매장
농림부가 다이옥신 오염이 우려되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계란가공품(흰자위액과 흰자위가루)의 판매금지조치를 돼지고기에 대한 조치보다 이틀 늦게 내리는 등 초동대처에 허점이 드러났다.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7일 돼지고기 수입업체 대리점과 소매점에 대한 점검 결과 △프랑스산 18t △네덜란드산 6t △벨기에산 1t 등 25t을 적발해 판매 및 사용중지시켰다.

한편 농림부는 ‘95년 미국내 축산물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여부와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도록 주미 농무관에게 이날 긴급 지시했다.

농림부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와 계란가공품에 대해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된 5일 이들 두 나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검역장밖 출고와 검역중단을 지시했으며 두 나라산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검역원측은 자체판단하에 계란가공품 수입제조업체에 대해 5일 구두로 판매 사용을 보류하라는 조치를 내렸으며 이틀 뒤인 7일 농림부의 지시를 받고나서 유통실태 파악에 들어가면서 판매 및 사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

검역원 관계자는 “5일 구두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문제의 계란가공품이 유통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통여부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올들어 6일까지 수입된 계란가공품은 △프랑스산 21t △네덜란드산 28t이며 이중 13.6t이 유통됐고 35.4t이 재고로 남아있다고 8일에야 밝혔다.

그 중 프랑스산 계란가공품은 부산의 S업체가 4t정도를, 네덜란드산은 서울의 H업체와 충남 K업체가 7t이상을 가공품으로 만들어 이미 판매했다는 것. 이들 3개 업체는 2개국산 계란가공품의 유해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매출이 격감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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