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내각 첫회의]남북협력기금 개정안 의결

  • 입력 1999년 5월 25일 19시 30분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분담금을 조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전기료의 3% 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기료 부과금 징수를 당분간 유보하고 올해 필요한 3천3백억원의 대북 경수로 지원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결정했으며 이번 개정안에도 시행시기가 명기되지 않아 올해에는 부과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료 부과금으로 조성된 자금은 대북 경수로 지원 또는 융자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부과금 징수를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한국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내야 할 경수로 분담금은 총 사업비의 70%인 32억2천만달러(약 3조9천억원)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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